하도급, 하도급 대금, 하도급 부조리
하도급, 하도급 대금, 하도급 부조리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용어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하도급 이란?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지배·통제아래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을 하도급이라 합니다.
다른말로 하청이라고도합니다.
유럽에도 서브콘트랙트 시스템(subcontract system)이라는 일종의 하도급제가 있으나 그 범위는 우리나라만큼 넓지 않고 또 전문적 생산공장으로서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절약,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이점 등에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열화의 혜택을 누리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엔 상대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체적 경향은 비정한 자본간의 경쟁에 의해 분해·몰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관계의 정립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하청(하도급)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하도급 대금이라고 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대신할 때에는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 되며, 60일내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할인료)를 쳐주어야 합니다.
원청기업이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8월 26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 유형별 위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담았으며, 일방적 대금 결정,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그리고 일방적 통보나 강요 등이 제재를 받습니다.
하도급부조리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은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 부조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1. 하도급 대금을 2개월 이상 지연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계약때 결정한 것보다 깎아 지급하는 행위
2. 하청업자에거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3.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4. 납품물건을 부당하게 영수거부하는 행위
5. 부당반품행위
6.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고도 초과되는 날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7.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위 7가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설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게 되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려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이 하도급, 하도급 대금, 하도급 부조리 등에 대한 용어정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헷갈려 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한번 정리할때 잘 정리하셔서 혼돈이 없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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