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 대금, 하도급 부조리
하도급, 하도급 대금, 하도급 부조리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용어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하도급 이란?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지배·통제아래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을 하도급이라 합니다.
다른말로 하청이라고도합니다.
유럽에도 서브콘트랙트 시스템(subcontract system)이라는 일종의 하도급제가 있으나 그 범위는 우리나라만큼 넓지 않고 또 전문적 생산공장으로서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절약,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이점 등에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열화의 혜택을 누리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엔 상대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체적 경향은 비정한 자본간의 경쟁에 의해 분해·몰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대금
하청(하도급)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하도급 대금이라고 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대신할 때에는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 되며, 60일내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할인료)를 쳐주어야 합니다.
원청기업이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8월 26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 유형별 위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담았으며, 일방적 대금 결정,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그리고 일방적 통보나 강요 등이 제재를 받습니다.
하도급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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